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이며, 대부분 지역별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센터들은 피해자들의 상담과 법률적인 지원, 신고 접수,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상담 및 지원: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안내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법률적 지원: 전세사기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변호사와 연결시켜주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3. 신고 및 조사: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협조합니다.
4. 예방 활동: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돕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관련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여 재발을 예방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는 각 지역의 상황과 법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로 지자체나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받아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에는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채권증서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받지 못하거나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전세계약을 거절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하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해당 대상자분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임대차계약 종료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임차권 등기]를 완료했다.
2.경.공매 낙찰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되거나 전세금을 전부,또는 일부(30%)를 돌려 받지 못했다.
3.허위, 비정상 계약(신탁사기, 이중계약등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설치
전세사기 안심전세앱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안 방안으로 국토교통부, HUG,한국부동산원과 손을 잡고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입니다. 안심전세앱은 전세계약서를 스마트폰으로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세계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전세앱을 사용하면, 전세사기에 걸리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세계약의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의 환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전세계약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